분류 전체보기2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총 정리 2023년 상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 2022년 한 해에 사용한 교통비에 대한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.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청소년은 아래 신청 자격 및 절차를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1.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자 자격 연령 1998년 1월 2일 ~ 2009년 12월 31일 생일인 청소년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: 2022.01.01 ~ 2022.12.31 2023년 상반기 신청의 경우에만 2022년 전 기간의 이용실적에 대한 지원금을 환급합니다. 2023년 하반기 신청부터는 2022년 상반기 사용분만 지급합니다. 지원 가능 버스 요건 경기도 시내버스 (일반.. 2023. 1. 5. 이전 1 ··· 3 4 5 6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