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, 분실, 훼손 등의 이유로 새 여권이 필요할 때 진행해야 하는데요.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져,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방법, 구비 서류, 주의사항 등을 정말 쉽게 알려드리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.
[버튼2|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👆|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10]
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대상
먼저 온라인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
- 단,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.
-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
-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- 외교관·관용·긴급 여권 신청자
- 병역 미필자
- 여권 정보 변경(개명,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)이 필요한 경우
온라인 신청 절차
국내에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쉽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이 갑니다.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여권 재발급 신청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[버튼2|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👆|https://www.passport.go.kr/home/kor/contents.do?menuPos=10]
- 접속 및 로그인
-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영사민원24(해외 거주자용)에 접속합니다.
- 본인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- 신청서 작성
- '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-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사진 업로드
-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업로드합니다.
- 사진 규격: JPG 형식, 파일 크기 200KB 이하, 해상도 300dpi 이상.
- 수수료 결제
-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- 결제 수수료는 약 1.75%~4% 추가 부과됩니다.
- 신청 완료
-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
- 이후 약 5~8일(근무일 기준) 내에 여권 발급이 완료됩니다.
- 여권 수령
- 지정한 기관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여권을 수령합니다.
- 기존 여권(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)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구비 서류 및 사진 규격
구비 서류 | 세부 내용 |
---|---|
여권 발급 신청서 | 온라인 작성 가능 |
여권용 사진 | 최근 6개월 이내 촬영, JPG 형식, 파일 크기 200KB 이하 |
신분증 |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 |
기존 여권 |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지참 |
사진 규격 체크리스트
- 가로 3.5cm × 세로 4.5cm
- 머리 길이: 정수리부터 턱까지 3.2~3.6cm
- 흰색 배경, 선명한 화질
주의사항
- 사진 규격 준수 : 사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- 신청 취소 불가 :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임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.
- 수령 기관 변경 불가 : 접수 시 지정한 수령 기관은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
- 긴급 상황 대비 : 여행 성수기에는 발급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온라인 vs 방문 신청 비교
항목 | 온라인 신청 | 방문 신청 |
---|---|---|
대상 |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 | 모든 여권 발급 대상 |
편리성 | 한 번만 방문하여 수령 | 최소 두 번 방문 필요 |
처리 기간 | 약 5~8일 | 약 5~8일 |
구비 서류 | 동일 | 동일 |
결론
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기존 전자여권 소지자에게 매우 편리한 옵션입니다.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 다만, 사진 규격 및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, 긴급 상황에서는 방문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. 여행 계획 중이라면 미리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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